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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정부 목표 장밋빛 전망…생산·안전관리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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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청정수소 비중 한국의 1/3 수준
혁신적인 소재·부품 개발 투자 필수
수소충전소 입지·안전관리는 과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생산 기술력이 여전히 해외 수소생산 선진국에 비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세밀한 지원책 등이 미흡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폭발력이 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6 yooksa@newspim.com

◆ 구체적인 생산·공급 계획 없어…실현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 23.8%의 비중을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소는 현재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서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이기는 해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13~1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2050년 청정수소 에너지소비(33%)에 비해 절반 수준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일본은 더욱 보수적이다.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목표를 향한 전략 로드맵'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2050년 연간 1천만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한국이 국가적 특성인 '스피드'와 '집중력'을 앞세워 수소생산 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소생산 기술력에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EU와 일본 등이 수소생산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청정수소 생산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수소 생산기술은 1차로는 사용 원료, 2차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화학 반응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화석연료, 물, 바이오매스, 폐자원 등이 있다. 에너지원은 열, 전기 등이다.

수소경제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은 부생수소, 개질수소, 수전해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나프타 분해)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된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해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다.

수전해 수소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성된다.

정부는 말하는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다. 그린수소는 물분해로 얻는 수전해 수소다. 단가가 높다.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다지만, 2018년 기준으로 kg당 9000원~1만원에 달한다.

블루수소는 개질수소와 이산화탄소포집방식(CCUS) 장치를 더한 방식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에어 리퀴드(Air Liquid)와 독일 린데(Lindee), 일본 오사카가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개질 수소에 대한 높은 기술 성숙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질수소 산업은 초기단계라는 평가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기업에서 개질기 제작 및 수소충전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린수소로 일컬어지는 국내 수전해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과 투자미흡, 기업의 낮은 관심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 기술력과 시장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이후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투자에 힘입어 현재 해외 수전해 업체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력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2월 펴낸 기술동향브리프(김기봉, 김태경 연구원)에서는 한국 수소생산기술별 기술성숙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경제성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R&D 투자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생산기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웃도는 혁신적인 소재와 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경제로 간다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거창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술혁신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얼마나 투자할 지를 빠뜨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숙제…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중요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안전'도 숙제다.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력이다. 수소차에서는 폭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보관과 저장 과정에서 실수는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상자 8명을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소 폭발은 최근 4년간 11건에 달한다. 2019년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가 폭발해 3300㎡(약1000평) 규모의 건물이 뼈대만 남을 정도로 파손됐다. 7~8㎞ 밖에 까지 폭발음이 들렸다.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문제는 지역주민 반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우려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개장후 1년여를 휴업했다 지난해 11월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하고,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가까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강원도 강릉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릉시 사천면에 2023년까지 3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원래 보다 착공이 2년 정도 늘어난 데 이어 여전히 주민반대가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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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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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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