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26일 밝혔다.
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사진= 마사회] |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12월초 기업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송철희 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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