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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260명 영주귀국…외교부 "27일부터 순차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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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대상자 337명 중 77명은 국내 체류중"
"영주귀국시 초기정착비·운영비·임대주택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으나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 260명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외교부는 25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할인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을 그간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씨, 고려인 동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2021.05.24

특별법에 따른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는 사할린동포 23명과 동반가족 327명으로 총 350명이 선정됐으나, 이날 현재 현재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동포들을 제외한 337명이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337명 가운데 77명은 이미 국내 체류중이며 이번에 입국하는 동포는 나머지 260명이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은 지난 1월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이들은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일국하는 사할린동포들은 91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1명 가운데 21명은 1세대(1945년 이전 출생)다. 평균연령이 한 88세 정도 되고 나머진 배우자, 자녀분들인데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60대가 주가 된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입국과 10일간의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

외교부는 "사할린 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금년도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동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강제이주, 강제동원 동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관련 정책 실시해왔다"며 "영주귀국 사업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진행돼 4408명이 영주귀국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사업은 세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한일 정부 간 합의, 또 양국 적십자 간 협정, 우리 정부 단독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다"며 "이와 달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대한 정부 책무 규정한 사할린동포법에 근거해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사업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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