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고발인 조사 진행 9개월만에 서면 조사
경찰 "수사에 시간 걸렸을 뿐, 다른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유 중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이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약 9개월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9개월이 경과된 것은 필요한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월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등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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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센터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이어 같은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뒤 지난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김 처장이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었던 미코바이오메드 대표 김모 씨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매각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주식 역시 일부는 처분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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