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학교 비판했다고?…숭실대, 102년 역사 학보 발행 중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윤준보 인턴기자 = 숭실대학교가 대면수업 재개와 성적평가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학보 발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숭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달 말 숭대시보 기자들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 22일 발행 예정이던 숭대시보 1282호 종이신문의 배포를 중단시켰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는 "신문을 발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교 신문방송국 전문위원 및 주간 교수로부터 급작스럽게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는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이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4일 찾은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외부. 대면수업 실시 이후 PCR검사를 요청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지난 1919년 창간된 숭대시보는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했다. 숭실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대학은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하며 중간고사 기간에 2주 휴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당 12호, 1년에 24호를 발행한다. 한 주간 일어난 교내 이슈와 사회문화적 이슈를 담아내며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발행 중단 및 기자 해임 배경은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학교와 학생 간 갈등 때문이라고 총학생회는 설명했다. 김채수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말 학보사 기자들을 전원 해임시키는가 하면 학보 발행을 막고 중지시키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숭실대는 지난달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백신 2차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서를 내야 했다.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건물 출입 자체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됐다.

숭대시보는 "학생들의 건강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은 대면 수업 추진과 방역 대책, 학생들만 모르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PCR을 강요하는 감성 방역, 돈을 벌러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는 오만한 작태, 총장의 입맛에 맞는 성적평가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의 작태를 비판하고 단결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홍모(22) 씨는 "갑자기 대면수업을 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 했다. 처음엔 모두에게 요구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은 학생이 져야 했다"면서 "현재는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시 통과할 수 있긴 한데, 2차 접종까지 못 한 사람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숭대시보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성적 평가방식을 두고도 학교와 학생들은 날을 세웠다.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상황인 만큼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상대평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대면이랑 비대면이 혼재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은 A, B, C의 등급이 정해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면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수의 눈에 띌 것이고, 대면수업과 병행하느라 비대면 수업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학생 이모(19) 씨는 "같은 수업이더라도 가까이 사는 학생들은 대면, 멀리서 사는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서 "대면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등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보사 발행 중단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총학생회는 연대서명을 받는 등 행동 나섰다. 총학생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연대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면수업 재개, 성적 평가방식 변경, 학보사 발행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린 학교에 항의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6~18일에는 학교를 규탄하는 시위와 행진 등을 진행했다.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된 숭대시보 1282호 온라인판에는 '총장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학생들의 학교 본부 규탄 시위 이어져', '대대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 등 학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담겼다.

학생들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는 지난 23일 총장 간담회에서 숭대시보 기자들 전원 해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호가 발행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발행 중단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학교와 학보사 학생들이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