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상대 총 2억6000만원 편취 혐의
"공소사실 전부 부인"…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4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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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기소했던 B씨에게 퇴직 후인 2015년 12월 경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8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듬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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