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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호나이스, '위탁' 엔지니어에 퇴직금 지급…근로자성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2:12

1·2심 "청호나이스 소속 근로자 인정 부족…취업규칙 적용 안돼"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법리 오해…실질 관계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고용·종속적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 B 씨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는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근로 제공 관계 실질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고의 각 업무들이 청호나이스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가 받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 점 ▲반복적인 재계약 등 업무의 계속성 ▲청호나이스 측의 근무시간 통제 ▲엔지니어 판촉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독립성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 씨는 2009년 7월~2016년 5월까지 청호나이스의 엔지니어로서 회사 상품에 대한 설치와 AS 등 관련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를 해지했다.

B 씨는 2001년 7월~2008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호나이스 요청에 따라 정산금을 받고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2016년 1월까지 엔지니어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이를 해지했다.

이들이 청호나이스와 체결한 계약에는 '수탁자와 위탁자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 사업자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근무 기간 실질적으로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호나이스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3183만원을 B는 1857만원을 퇴직금으로 요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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