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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0:5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본부장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며 "당내경선, 선거운동 등을 위해 선거사무원을 고용한 뒤 신고하지 않은 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 내 선거구민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 홍보 전화를 하는 등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화 이용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면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합계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금품의 범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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