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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73% `노후불안`…임금피크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1:3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금융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후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오전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토론회를 열고 금융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혹은 정년 후 고용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연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2021.11.23 heyjin6700@newspim.com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금융노동자의 73.1%가 노후를 불안하게 인식하고, 나이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 노후에 대해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퇴직 후 근로 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금융노조 내 17개 은행 사업장 조합원에게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금융노동자의 73.1%가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는 경우(57.3%)보다 있는 경우(80.2%)가 노후를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자녀를 둔 노동자는 79.4%에 이른다. 이들은 자녀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등록금 이외의 상당한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결혼, 주거 기반 마련까지 적지 않은 책임을 개인이 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이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연장'이란 기본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이를 초과하면 추가 연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금융권에서 조기퇴직의 원인이 되는 임금피크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고령자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정년을 보장을 중요 원칙으로 세우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및 고용연장 방식으로 희망퇴직제 및 임금피크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들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전환 및 현행 임금피크제 폐지 ▲60세 정년 후 현행 재고용제도를 임금 및 업무를 현실화해 도입 ▲60세 이상에 한해 제도 시행 시 노동시간 및 적합 직무 개선 ▲조직 내 인사 적체 및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직책 정년제, 이중직제 신설 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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