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10.05 kh10890@newspim.com |
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원을 비과세 했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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