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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 단속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09:08

[안동=뉴스핌] 남효선 = 경북도가 체납액 일소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야간이나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닌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이다.

이는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키 위해 추진됐다.

영천시와 성주군은 야간영치와 의성군은 '올빼미 징수'로 상당한 징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1.22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올해 10월 말 기준 34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1173억 원의 2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82억 원에 달한다.

또 경북도 10월 말 기준 체납차량 총 11만4567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1489대로 체납액은 27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 규모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북도는 이번 기간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경북도는 이번 야간 영치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창구 성주군 징수팀장은 "야간 영치는 근무 외적인 야간의 징수활동인만큼 위험도 초래하고 그 다음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면서도 "낮에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성과로 보람도 느끼고 있어 1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체납차량 일제 야간영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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