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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명 "시세조종 공모 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29

첫 재판 절차서 혐의 부인…다른 1명은 일부 인정
檢 "권오수·이정필 12월 초 기소 후 병합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 2명이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씨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구체적 시세조종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 측 변호인도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단 것인지 적혀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출신의 또 다른 김모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다른 공범 2명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5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통합해서 다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핵심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9월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미공개성 정보를 이용,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부양하기로 권 회장과 공모한 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로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허수매수주문, 고가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5월 경 이정필 씨로부터 주식 매수 대가로 1억원 이상을 약속받고 그 중 5800만원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러한 주가조작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검거됐고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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