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릴 골든타임 소모…의식 상실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 당시 CCTV영상 공개, 바닥에 피 묻어
증인대에 선 황씨 어머니 "명백한 살인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31)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씨 어머니와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와 검찰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큰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의 국민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 황씨를 잡아 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황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가는 장면, 황씨의 목이 꺽인 채 머리가 뒤로 젖혀진 모습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검찰은 CCTV 속 A씨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의 잦은 성인 동영상 시청과 여자 관계, 피고인이 딸에게 옮긴 성병과 임신 가능성 등으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딸이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 포착된 폭행은 두 차례지만 사각지대로 갔을 때 주변 유리벽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보면 119 도착 전까지 총 7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응급조치 없이 1층부터 8층까지 머리가 부딪히고, 허위 신고와 알리바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어머니는 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딸을 욕하고 사후 피임약 구입 방법을 묻는 대화, 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딸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를 밀어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황씨가 그 충격으로 기절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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