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피해자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8:37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살릴 골든타임 소모…의식 상실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 당시 CCTV영상 공개, 바닥에 피 묻어
증인대에 선 황씨 어머니 "명백한 살인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31)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씨 어머니와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와 검찰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큰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의 국민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 황씨를 잡아 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황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가는 장면, 황씨의 목이 꺽인 채 머리가 뒤로 젖혀진 모습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검찰은 CCTV 속 A씨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의 잦은 성인 동영상 시청과 여자 관계, 피고인이 딸에게 옮긴 성병과 임신 가능성 등으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딸이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 포착된 폭행은 두 차례지만 사각지대로 갔을 때 주변 유리벽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보면 119 도착 전까지 총 7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응급조치 없이 1층부터 8층까지 머리가 부딪히고, 허위 신고와 알리바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어머니는 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딸을 욕하고 사후 피임약 구입 방법을 묻는 대화, 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딸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를 밀어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황씨가 그 충격으로 기절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