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피해자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8:37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8:37

"피해자 살릴 골든타임 소모…의식 상실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 당시 CCTV영상 공개, 바닥에 피 묻어
증인대에 선 황씨 어머니 "명백한 살인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31)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씨 어머니와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와 검찰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큰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의 국민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 황씨를 잡아 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황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가는 장면, 황씨의 목이 꺽인 채 머리가 뒤로 젖혀진 모습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검찰은 CCTV 속 A씨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의 잦은 성인 동영상 시청과 여자 관계, 피고인이 딸에게 옮긴 성병과 임신 가능성 등으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딸이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 포착된 폭행은 두 차례지만 사각지대로 갔을 때 주변 유리벽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보면 119 도착 전까지 총 7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응급조치 없이 1층부터 8층까지 머리가 부딪히고, 허위 신고와 알리바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어머니는 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딸을 욕하고 사후 피임약 구입 방법을 묻는 대화, 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딸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를 밀어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황씨가 그 충격으로 기절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