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부가 재판거래"…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춘식 할아버지 등, 국가 상대 1억대 손배소 제기
"강제징용소송 지연…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밝혀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와 고(故) 김규수 씨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2005년 경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그 사이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판거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법부 일원이 어느 한쪽 당사자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특히 "당초 원고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형사재판 경과를 지켜보고 결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이 통상과 다르게 지연되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 측 대리인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원고들은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이 없는 상태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 내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 일부 증거는 제출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내년 5월 18일 다음 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씨와 김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2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2년 5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고 재상고심은 2018년 10월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해자 한 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이 씨를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 정부의 정책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양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불법 재판거래 과정에서 강제징용 소송이 합리적 이유 없이 5년 이상 현저하게 지연됐고 원고들은 고령이거나 사망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5월 한 명당 1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