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휴게실 떨어진 옷장에 머리 맞아 두 차례 수술
"하반신 마비 이르렀는데 학교·교육청 사과 한마디 없어"
학비노조, 청와대 청원글 통해 공식 사과 배상 등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진현우 인턴기자 =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50대 조리사가 떨어진 옷장에 머리를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노조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사과나 피해 배상·보상 등 어떠한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리사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9시 15분쯤 급식소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떨어진 옷장에 머리를 맞았다. 비좁은 휴게실에 설치된 옷장이 제대로된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만 고정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차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A씨는 보건교사에게 "하반신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조리실무사 3명은 경상을 입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매뉴얼'에 따르면 급식소 휴게실 면적은 조리 종사자수 1인당 1.64㎡의 개인 공간과 2.62㎡의 공용면적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급식소는 매뉴얼 발간 전인 2010년에 지어져 기준 면적보다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최근 경기 화성시 능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노동자의 하반신마비 산재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개시에 따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1.15 kimkim@newspim.com |
문제는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이다. 부실공사로 옷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관계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 경위, 병원 업무 처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또 이를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은 사건 정황을 뒤늦게서야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학교의 책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산재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사고 직후 3차례 걸친 협의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건건히 사과해야 하느냐', '산재처리 하겠다'는 말로 피해자와 가족을 우롱했다"며 "사고 직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의 말조차 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국민청원은 부지부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강력한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청원글에서 "사고 이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휴게실은 9명의 직원들이 양쪽 벽에 기대어 앉으면 서로 바로 교차할 정도"라며 "학교는 사로 직후 4명이 결원이 된 사애로 급싥을 강행했다.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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