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9시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
덤프트럭은 법령상 건설기계…1·2심 무죄 판단
대법 유죄취지 파기…"일반인 관점서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10t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올림픽대로에서 25t 덤프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맡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모 씨 사건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 전광판에 강풍주의보 발효 알림이 보여지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김 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7시56분경부터 25.5t짜리 덤프트럭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전용대로인 올림픽대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전 구간 10t 이상 건설기계 운전이 금지돼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올림픽대로 초입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써있었는데, 김 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김 씨로서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표지판은 '10t 이상 화물차 등 통행제한'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당시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이라는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 통행제한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통행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화물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와는 구별되는데,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도로 알림판에 사용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덤프트럭이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둘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통행 제한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통행제한 알림판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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