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우선으로 하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설작업 중인 차량[사진=경남도] 2021.11.12 news2349@newspim.com |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제설대책으로 폭설 시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고, 고갯길·램프구간 등 주요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불량과 노후화로 인한 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동절기 전기·가스 등 안전대책 강화와 함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겨울철 대책기간 중에는 홀로어르신, 저소득층, 실외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도내 14개부서로 구성된 한파대응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중심의 홍보 강화를 위해 자동음성통보, 전광판,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중심의 상황전파를 위해서 홀로 어르신, 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과 농어업인 대상으로 기상정보 등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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