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2일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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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 A씨를 향해 욕설하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했다.
이 씨는 이 밖에 지난 5월 15일에는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협박 사건을 업무방해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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