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업소용 달걀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 달걀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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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2021.11.11 mmspress@newspim.com |
지난해 4월 25일 가정용 달걀에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가 확대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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