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이동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24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개최
가상자산, 실체 없지만 신종 금융자산에 가까워
과세인프라 준비, 형평성 저해 고려 시행 가능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보다 소득세 더 많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과세자료 보고, 국제간 자료공유 등 과세인프라 준비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만 시행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업권과 같이 무형자산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상자산업법' 입법으로 투자자 보호 및 통합거래소 등 제도 정비 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으로 발의된 법안은 4개다. 윤창현, 노웅래, 조명희 의원이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냈다. 다만 노웅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자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년 뒤인 2024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유경준 의원, 김영진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주요 쟁점은 과세대상과 과세유예다. 과세대상 쟁점에 대해 이 교수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전자적 수단은 범용적이지 않은 것, 지불‧화폐 기능, 유가증권 성격으로 추정된다"며 "단순히 나열만 하지 말고 어떤 성격의 전자수단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해 납세자가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법이 최대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적안정성, 정책신뢰성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세대상 불명확 ▲법상 인정되는 자산이 아닌데도 과세하는 것은 무리 ▲업권법 부재 ▲과세 회피 가능성으로 국내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불형평성 ▲무신고시 추징 가능한지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비 불리함 등 과세요건이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소득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총 소득세는 195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양도 소득액 1억원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10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9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과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부담이 더 크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라며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다"라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