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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이동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24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개최
가상자산, 실체 없지만 신종 금융자산에 가까워
과세인프라 준비, 형평성 저해 고려 시행 가능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보다 소득세 더 많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과세자료 보고, 국제간 자료공유 등 과세인프라 준비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만 시행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업권과 같이 무형자산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상자산업법' 입법으로 투자자 보호 및 통합거래소 등 제도 정비 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으로 발의된 법안은 4개다. 윤창현, 노웅래, 조명희 의원이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냈다. 다만 노웅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자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년 뒤인 2024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유경준 의원, 김영진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주요 쟁점은 과세대상과 과세유예다. 과세대상 쟁점에 대해 이 교수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전자적 수단은 범용적이지 않은 것, 지불‧화폐 기능, 유가증권 성격으로 추정된다"며 "단순히 나열만 하지 말고 어떤 성격의 전자수단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해 납세자가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법이 최대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적안정성, 정책신뢰성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세대상 불명확 ▲법상 인정되는 자산이 아닌데도 과세하는 것은 무리 ▲업권법 부재 ▲과세 회피 가능성으로 국내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불형평성 ▲무신고시 추징 가능한지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비 불리함 등 과세요건이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소득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총 소득세는 195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양도 소득액 1억원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10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9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과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부담이 더 크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라며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다"라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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