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10월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만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만8294건을 단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10월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만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1.11.10 1141world@newspim.com |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 2만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었다.
단속 7만1594건은 올해 1~7월과 비교할 때 91%(월평균 1만2530 → 2만3865건), 전년 동기간(8~10월) 대비해서는 103.7%(월평균 1만1714 → 2만3865건)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더 발생하고 사망은 19% 감소했고 8~10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0.5% 감소했으며 사망은 23.8% 감소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배달업체 등 간담회 429회 △배달앱 등 SNS에 안내문 556회 게시 △도로전광판 404개소 현출 △플래카드 294개소 게첨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1월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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