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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뒤 '39만명', 불법 사금융으로 쫓겨났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3:25

대부금융협회,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임승보 회장 "시장과 어긋난 규제로 취약계층 피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부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액은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확연해 전체적인 업황이 침체 국면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9만명이 줄었다. 지난 2020년 대부업계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새 약 3조원이 감소했다.

10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21.11.10 204mkh@newspim.com

서 교수는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7월부터 20%로 하향됐다. 지난 2018년 24%로 인하한 후 3년만이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63배 높다"며 "여러 금융규제가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등록업체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유연한 대부업 규제정책 ▲은행의 대부업 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타업권과 제재수준 동일 적용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영업 전면 허용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발표한 고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을 규제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법안으로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 개인채무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관련업 겸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경쟁력·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채권매입 시 담보 조달비율을 7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 또한 영업력을 제한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정책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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