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가 5일 열린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3월24일), 분과위원회(11월2일)를 거쳐 이번 본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를 확정지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7월27일 오전 10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 고시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27 news2349@newspim.com |
시는 그간 153기능 946개에 달하는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례사무 이양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중단했던 대도시 특례 심의를 재개했는가 하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그간 분권위를 대상으로 진해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장방문을 추진해 현장브리핑을 통해 특례권한 이양 필요성을 적극 건의, 대도시 특례 이양을 심의하는 자치혁신분과위원장과 위원 등 관계자에게 이양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시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본위원회 이후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계속해서 특례시가 건의한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11월 중에 핵심특례 중 10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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