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3월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신천지 사단법인,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가 서울시의 법인 취소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지난해 2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기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조직적 방역방해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종교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라고 봤다. 아울러 신천지와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대표자가 이만희로 동일하고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등이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천지 사단법인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신천지는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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