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상대 2억원대 손배소송
신천지측 "방역업무 적극 협력…억측만으로 소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신천지가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신천지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2020년 3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신천지 측 대리인은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적극 협력했다"며 "위법·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또 집단감염 사태의 피해자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최근 관련 형사사건 1심 결과 무죄가 나왔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측 대리인은 "형사와 민사는 다르게 판단돼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뒤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은 당시 추측과 억측만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 오는 10월 22일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SNS를 동원해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액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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