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해상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내년 1월31일까지 ▲미식별 소형보트나 공해상 환승 등의 방식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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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포항해경] 2021.11.08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외사요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할 파출소, 관계기관과 연계해 취약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통해 미식별 선박과 밀수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빈틈없는 해상경비를 펼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레저·행락객을 대상으로 밀입국·밀수 범죄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해상 밀입국·밀수 등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