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연장·실내체육시설 보상지원 등 담겨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제 제외·계도기간 연장· 보상지원'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또 이같은 요구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지속 건의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제'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는 8일 문체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실내체육시설 개선안' 정부 건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개편된 1차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제 개산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대구시] 2021.11.08 nulcheo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국민의 백신접종률이 70% 이상 상회하자 지난 10월 28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중중·사망 발생 억제, 미접종자와 취약계층 전파 차단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데 반해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의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기간 이뤄지는 감염전파 위험시설'로 분류돼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등만 이용이 가능한 '접증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됐다.
이른바 '백신패스제'가 적용된 셈이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지역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등 자영업자들로부터 영업손실, 회원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 백신1차 접종 후 3~4주가 지난 후 2차 접종이 가능한 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을 당초 2주에서 6주로 연장 △백신패스 운영위한 효율적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 △ 미접종자의 이용요금 환불 요청에 따른 경영난, 접종여부 확인위한 종사자 업무강도 상향에 따른 인력수급난 등을 고려한 '백신패스' 적용시설 거리두기 특별지원금 지급 △ 실내체육시설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제' 적용으로 영업손실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거리두기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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