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신고가 대비 5억원 높은 금액에 신호 후 취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값 높이려는 자전거래 아니냐" 의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세보다 5억~6억원 높은 가격에 실거래돼 관심을 모았던 청담자이 89㎡(전용면적) 매매가 계약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40억원에 신고된 청담자이 89㎡(16층)의 거래가 9월 24일 취소됐다.
청담자이 조감도 |
이 가격은 지난 5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 35억원과 비교해 5억원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인근 M공인중개소 대표는 "로열층으로 조망이 좋긴 하지만 일반 매물보다 5억~6억원 비싸게 거래된 것은 사실"이라며 "잔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포기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집값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를 편법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을 취소해도 거래금액은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이 남는다. 일반 수요자의 경우 신고가가 시세라고 생각해 더 높은 금액에 주택을 매입할 공산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올리는 작전 세력이 있나 보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의도적이면 구속시키자", "이런식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보이네요" 등의 글을 올라와 있다.
실제 실거래 신고 이후 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