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고시 시행…4일부터 사전단속 개시
지방환경청, 중간유통업자·소매점 현장단속
주유소·소매점 "원활한 물량 공급이 해결책"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관련 매점매석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11월 둘째주)에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일반 판매자들의 매점매석 유혹을 실질적으로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에 기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시중에서 요소수를 사모으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적극 막는다는 의미다. 고시 제정 전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선다.
정부 특별점검반(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을 구성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당장 4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도권환경청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지방 및 각 유역 환경청에서는 주유소 등과 중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단속에 집중한다.
중간 유통업자들에게는 주유소 등 소매점에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주유소 등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승용차는 한번에 10L들이 1통, 화물차는 10L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요청한 주유소관련 협회 규정을 잘 지키는 지도 점검 대상이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 2-3개 업체의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테스트를 긴급하게 시행중이다. 하지만 차량용 요소수는 산업용과 달리 상당한 고품질을 요구한다.
김승희 특별점검단장(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문제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용으로 전환시 오염물질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차량용에 근접한 품질을 가진 요소수 개발 및 테스트가 끝나면 고시 변경을 통해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점매석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수급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물량이 숨겨진 채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주유소에는 요소수 자체가 동이 나 매점매석하고 싶어도 할 물건이 없다"며 "정부가 노력을 하든, 기업이 물량을 많이 풀든 빠른 시일 내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