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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11/4)] 美 제재 대상 된 융기실리콘,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 수입박람회 개막 등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09:18

美 제제 대상 설, 융기실리콘
전기차 충전기 시장 낙관
제4회 CIIE 개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 전문 매체들은 4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美 제재 대상 된 융기실리콘 △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 개방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 임박 등을 꼽았다.

◆ 美 제재 소식에 융기실리콘자재 급락

[사진=바이두(百度)]

직전 거래일인 3일,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인 융기실리콘자재 주가가 9%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투자은행 로스캐피털파트너스(Roth Capital Partners)는 보고서에서 6월 발표된 WRO(Withhold Release Order)를 봤을 때 융기실리콘자재가 미국의 중국 태양광 모듈 제재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융기실리콘자재가 이미 제품이 미국 국경에서 압수될 수도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스캐피털파트너스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융기실리콘자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발 악재에 더해 대형 자금의 지분 매각 소식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융기실리콘 주가가 장중 5% 이상 치솟으며 103.3위안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1일 장 마감 후, 융기실리콘자재는 공시를 통해 바이중쉐(白忠學) 이사가 회사 총주식의 약 0.0005%에 상당하는 2만 8000주를 매각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밖에도 융기실리콘의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공모펀드가 융기실리콘 지분 5935만 2600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은 융기실리콘자재 미래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서부(西部)증권은 3분기 업스트림의 실리콘 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지만 융기실리콘자재의 비용 통제 능력과 수익능력은 여전히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실리콘 수급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다운스트림 수요가 늘어나고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모듈 사업 부문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융기실리콘자재(隆基股份·601012)

◆ 테슬라 '슈퍼차저', 타사 차량에도 개방

[사진=바이두(百度)]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유럽에서 타제조사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차저'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네덜란드 내 10개 지점에서 타사 전기차의 슈퍼차저 충전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2012년 처음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로, 8시간 걸리던 기존 충전 방식을 개선해 30분이면 충전 완료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업계의 거대한 성장성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다. 중신(中信)증권은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2025년까지 현재 대비 5~6배 커질 것이라며, 향후 5년 연평균 45% 가량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만마(萬馬股份·002276), 안니(科華數據·002235), 국가전력남경자동화(國電南自·600268)

◆ 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 초읽기

[사진=바이두(百度)]

제4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오는 5~10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으로, 그 규모와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황통신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 전시 면적은 전년도 수준(36만㎡)을 뛰어 넘었고, 참가 업체 수 역시 지난해보다 많다. 세계 500대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은 재 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매계약 규모는 1회 당시 578억 달러, 2회와 3회 각각 711억 달러, 726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매계약 규모는 올해 다시 한번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장강투자(長江投資·600119), 개창국제(開創國際·600097), 코스코해운(中遠海控·601919), 코스코에너지운송(中遠海能·600026)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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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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