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11/3 중국증시종합] 하락마감, 상하이종합 3500선 밑돌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7:09

A주 3대 지수 하락 마감
석탄·양돈株 강세 vs 방산株 약세
상하이·선전 거래액 9거래일째 1조 위안선

상하이종합지수 3498.54 (-7.09, -0.20%)

선전성분지수 14367.78 (-9.49, -0.07%)

창업판지수 3327.09 (-12.51, -0.37%)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3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 내린 3498.54포인트로 35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선전성분지수는 0.07% 소폭 하락한 14367.78포인트로, 창업판지수도 0.37% 내린 3327.0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1조 2억 위안으로 지난달 22일부터 9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해외자금은 유입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7억 31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6억 1300만 위안의 순매도를,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13억 44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1월 3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섹터 중에서는 석탄과 양돈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석탄 섹터 종목 가운데 연주석탄채굴(600764), 산시 코킹 석탄 에너지 그룹(000983)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화하에너지(601101), 노안환경에너지(601699)가 6% 가까이 급등 마감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최근 '석탄발전설비 개조 및 고도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설비를 에너지 소모 절감형 설비로 개조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설비는 점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기간 개조 규모가 3억 5000만 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이타이그룹(伊泰集團), 멍타이그룹(蒙泰集團), 후이넝그룹(匯能集團) 등 네이멍구자치구의 석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kg당 발열량이 5500kcal인 무연탄 판매가격을 톤(t)당 1000위안 이하로 낮췄다는 소식도 나왔다.

중태증권(中泰證券)은 당국이 석탄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석탄 가격은 지난 몇 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석탄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석탄 섹터의 투자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재증권(川財證券)은 중기적으로 석탄 공급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절기 도래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4분기 석탄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내 석탄 섹터에 대한 전망을 낙관했다.

양돈 섹터의 상승세도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신희망그룹(000876)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천방식품(002124)이 7% 가까이, 대북농(002385)은 5% 이상 급등 마감했다. 업계 대장주인 목원식품(002714)도 2% 이상 상승 마감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해당 섹터 주가 상승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전국 농산품 도매시장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평균 22.53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1.1% 오른 것으로 15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동흥증권(東興證券)은 겨울철 라러우(臘肉·절여 말린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이 돼지고기 가격 소폭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최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적극 행보에 메타버스 테마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업체들의 잇단 가격 인상 움직임에 식품음료 섹터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날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던 방위산업은 약세를 연출했고 전력, 주류 등 섹터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개별 종목 가운데 태양광 대표 기업인 융기실리콘(隆基股份·601012)이 9%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며 91위안에 거래를 마쳐 눈길을 끌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융기실리콘 주가가 장중 5% 이상 치솟으며 103.3위안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1일 장 마감 후 융기실리콘의 바이중쉐(白忠學) 이사가 회사 총주식의 약 0.0005%에 상당하는 2만 8000주를 매각한다는 공시를 발표한 것이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융기실리콘의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공모펀드가 융기실리콘 지분 5935만 2600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융기실리콘 주식 거래 평균가로 계산할 때, 지분매각 대금은 약 51억 5400만 위안(약 95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태양광 업계를 비롯한 해당 업계 대표 기업인 융기실리콘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1개월간 11개 증권사들이 제시한 융기실리콘의 평균 목표주가는 121.72위안이다. 그중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목표가를 123.6위안으로, 중신증권(中信證券)은 124위안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