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론회서 '세월호 텐트' 발언…당 윤리위 제명결정
1심 "자진탈당해 소 이익 없다" 각하 → 2심 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차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10일 차 전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고 같은 달 13일 최고위원회는 차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차 전 의원은 법원에 신청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뤘으나 낙선했다. 그는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 자진 탈당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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