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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남탓하는 과기부와 KT...자기반성 없는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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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잘못은 협력사(?)...정부·KT 자기 반성 부족 지적
2일부터 대책 마련 위한 TF 돌입...사각지대 해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믿었던 데서 사고가 발생했다. KT 통신 장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KT는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보상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관리당국 차원의 반성은 안 보인다.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KT 당황스럽다" vs KT "1차 책임은 협력사"

지난달 25일 낮 시간대 89분간의 통신 장애로 전국 인터넷망이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KT는 일주일만인 1일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 소상공인 평균 8000원을 감면하는 등 보상대책을 내놨다.  

각종 불편으로 호소한 국민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그렇더라도 보상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태도의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에 나선 과기부는 KT의 과실을 정조준했다. 이날 허성욱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T가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당황스럽다"면서 이런 점을 애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T의 실책이라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KT도 보상책을 부랴부랴 꺼내든 것이다. 보상액 규모는 4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KT는 추산한다. 

보상에 나서긴 해도 KT 역시 실제 책임은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았다.

이날 보상대책에 나선 KT 측은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어 KT 측은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긴 했다. 구상권 청구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KT가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 만큼 과실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진다. 한 통신 가입자는 "기간통신망을 통신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정부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서 사전에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서 과기부도 KT도 네 탓을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사후약방문 지적 속 2일부터 대책 마련 TF 가동

KT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과기부의 대책마련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다만, 사각지대 없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2일부터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제도 개선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신 장애시 통신업체의 고지와 관련된 추가 의무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신 장애 사태를 빚은 상황에서 KT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 마비 상황을 고지했으나 실제 KT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홈페이지의 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고지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실제 가입자가 해당 고지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한 소비자는 "인터넷이 안되는 데 인터넷 접속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다는 것은 실제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다른 통신사의 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최대한 사용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 시 타사의 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으나 이번 사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같은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타 사에도 없었는 지를 파악할 뿐더러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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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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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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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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