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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남탓하는 과기부와 KT...자기반성 없는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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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잘못은 협력사(?)...정부·KT 자기 반성 부족 지적
2일부터 대책 마련 위한 TF 돌입...사각지대 해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믿었던 데서 사고가 발생했다. KT 통신 장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KT는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보상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관리당국 차원의 반성은 안 보인다.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KT 당황스럽다" vs KT "1차 책임은 협력사"

지난달 25일 낮 시간대 89분간의 통신 장애로 전국 인터넷망이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KT는 일주일만인 1일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 소상공인 평균 8000원을 감면하는 등 보상대책을 내놨다.  

각종 불편으로 호소한 국민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그렇더라도 보상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태도의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에 나선 과기부는 KT의 과실을 정조준했다. 이날 허성욱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T가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당황스럽다"면서 이런 점을 애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T의 실책이라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KT도 보상책을 부랴부랴 꺼내든 것이다. 보상액 규모는 4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KT는 추산한다. 

보상에 나서긴 해도 KT 역시 실제 책임은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았다.

이날 보상대책에 나선 KT 측은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어 KT 측은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긴 했다. 구상권 청구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KT가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 만큼 과실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진다. 한 통신 가입자는 "기간통신망을 통신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정부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서 사전에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서 과기부도 KT도 네 탓을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사후약방문 지적 속 2일부터 대책 마련 TF 가동

KT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과기부의 대책마련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다만, 사각지대 없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2일부터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제도 개선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신 장애시 통신업체의 고지와 관련된 추가 의무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신 장애 사태를 빚은 상황에서 KT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 마비 상황을 고지했으나 실제 KT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홈페이지의 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고지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실제 가입자가 해당 고지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한 소비자는 "인터넷이 안되는 데 인터넷 접속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다는 것은 실제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다른 통신사의 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최대한 사용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 시 타사의 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으나 이번 사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같은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타 사에도 없었는 지를 파악할 뿐더러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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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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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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