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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T 통신장애 총 보상규모 400억원…"구상권 청구는 추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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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규모 350억~400억…2018년 아현화재 수준
"최근 디도스 공격 잦아 장애원인 디도스로 오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5일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KT가 무선가입자당 평균 약 1000원, 소상공인들에게 약 7000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과정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휴대폰 가입자는 하루, 소상공인은 열흘치 요금을 일괄 감면키로 정했다.

KT가 추산한 총 보상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인데, 이번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는 1일 서울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KT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본사에 있다면서도 표준작업계획서상 1차적인 책임은 협력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을 잘 파악해 조사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전무),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상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상무)과의 일문일답.

◆"일괄보상이 최선이라 판단…예외적 상황은 콜센터로 접수"

-최근까지 들어온 장애신고 건수와 일괄보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하 박효일): 지난 일주일간 1만건의 고객문의가 있었다. 대부분 불편 호소하셨고, 어떤 분들은 장애 왜 일어났는지 문의하셨다. 이런 분들 목소리 통해 보상규모를 추정해 보려했는데 장애시간은 짧지만 범위는 넓다보니 고객들을 개별 확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객센터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 기준이 다르고 범위가 넓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또 고객들이 말하는 피해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자체가 불편함이기도 할 것. 그래서 개별적 접근은 어렵다 생각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감안했다. 오늘 발표내용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전담콜센터가 열리기 전까지는 KT 상담콜센터인 '100번' 등을 통해 응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평균 얼마, 소상공인 기준 평균 얼마의 보상금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나?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이하 박현진): 무선고객 같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요금에 따라 다양할 것. 소상공인 인터넷 같은 경우 저희가 인터넷 요금이 2만5000원 전후임을 감안하면 인당 7000~8000원이 평균치다.

-실제 피해 시간의 10배 수준으로 피해 기준을 잡았다고 했는데, 근거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과거 기준 준용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현진: 기준 설정에는 과거 피해보상사례나 글로벌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에 제기됐던 불편 유형을 고려해 저희로서는 개인 고객들에게 10배,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는 점 감안한 10일치가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관상 보상기준이 오래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한 것. 약관개정 관련된 부분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IT인프라 강국으로서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통신장애 사고 당시 기사보면 카페나 음식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값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소상공인 기준 7000~8000원 수준의 보상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박현진: 저희로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고려한 결과지만,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피해규모나 피해정도를 특정할 수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괄보상에 대해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담콜센터 통해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다.

-KT가 예상하는 총 피해보상 규모는?

▲박현진: 총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계산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부분도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내부 추산 총 350억~4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보상은 유무선 인터넷 등 총 3500만 회선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숫자는 회선 기준 400만에 가까운데, 다만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유선전화, 무선전화도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써 중복으로 포함된 경우 있으므로 소상공인 기준 400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상은 중복회선에 각각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가 1일 고객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

-문제의 원인이 된 부산국사는 A급관리시설인데, A급관리시설을 외주화 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이하 서): 장비설치는 C급국사에서 하고, A급국사에서 원격으로 라우터 설정을 한 게 맞다. 인터넷 라우터 특성상 라우터 설정시 모든 국사로 전파되기 때문에 A급국사와 C급국사의 중요성을 따지는 데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장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장비설치 과정이었다. 기업고객들에게 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신규장비여서 협력업체가 한 것. 표준작업절차서가 있는데 이를 신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협력사가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KT가 좀 더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차후 보상관련해서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

▲서: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 못한 데 있다. 이게 팩트다.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해 조사한 뒤 말씀드리겠다.

-사고 초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라고 오판한 이유는?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이하 권): 일반 인터넷 대형 장애 보면 그간 대부분 디도스 문제였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인터넷이 디도스로 마비된 적도 있다. 저희도 지난달 초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DNS 트래픽이 올라가 DNS 장애알람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디도스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라우팅 장애오류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장애원인을 병행 분석했다.

-이번 장애 판단시점이 언제인가? 장애시간이 89분으로 돼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다음날까지도 통신이 안 된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까지 보상안에 반영됐나?

▲권: 장애는 바로 인지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장애 원인을 디도스로 추정해 보고한 시각이 25일 오전 11시39분. 이때 "디도스 추정"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다.

이후 오후 12시50분 최종적으로 라우팅 오류 장애라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오전 11시44분에 라우팅 오류라고 (KT가 보고했다고)한 건 과기정통부가 잘못 인식한 것 같다.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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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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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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