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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T 통신장애 총 보상규모 400억원…"구상권 청구는 추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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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규모 350억~400억…2018년 아현화재 수준
"최근 디도스 공격 잦아 장애원인 디도스로 오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5일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KT가 무선가입자당 평균 약 1000원, 소상공인들에게 약 7000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과정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휴대폰 가입자는 하루, 소상공인은 열흘치 요금을 일괄 감면키로 정했다.

KT가 추산한 총 보상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인데, 이번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는 1일 서울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KT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본사에 있다면서도 표준작업계획서상 1차적인 책임은 협력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을 잘 파악해 조사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전무),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상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상무)과의 일문일답.

◆"일괄보상이 최선이라 판단…예외적 상황은 콜센터로 접수"

-최근까지 들어온 장애신고 건수와 일괄보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하 박효일): 지난 일주일간 1만건의 고객문의가 있었다. 대부분 불편 호소하셨고, 어떤 분들은 장애 왜 일어났는지 문의하셨다. 이런 분들 목소리 통해 보상규모를 추정해 보려했는데 장애시간은 짧지만 범위는 넓다보니 고객들을 개별 확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객센터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 기준이 다르고 범위가 넓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또 고객들이 말하는 피해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자체가 불편함이기도 할 것. 그래서 개별적 접근은 어렵다 생각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감안했다. 오늘 발표내용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전담콜센터가 열리기 전까지는 KT 상담콜센터인 '100번' 등을 통해 응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평균 얼마, 소상공인 기준 평균 얼마의 보상금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나?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이하 박현진): 무선고객 같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요금에 따라 다양할 것. 소상공인 인터넷 같은 경우 저희가 인터넷 요금이 2만5000원 전후임을 감안하면 인당 7000~8000원이 평균치다.

-실제 피해 시간의 10배 수준으로 피해 기준을 잡았다고 했는데, 근거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과거 기준 준용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현진: 기준 설정에는 과거 피해보상사례나 글로벌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에 제기됐던 불편 유형을 고려해 저희로서는 개인 고객들에게 10배,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는 점 감안한 10일치가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관상 보상기준이 오래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한 것. 약관개정 관련된 부분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IT인프라 강국으로서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통신장애 사고 당시 기사보면 카페나 음식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값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소상공인 기준 7000~8000원 수준의 보상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박현진: 저희로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고려한 결과지만,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피해규모나 피해정도를 특정할 수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괄보상에 대해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담콜센터 통해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다.

-KT가 예상하는 총 피해보상 규모는?

▲박현진: 총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계산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부분도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내부 추산 총 350억~4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보상은 유무선 인터넷 등 총 3500만 회선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숫자는 회선 기준 400만에 가까운데, 다만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유선전화, 무선전화도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써 중복으로 포함된 경우 있으므로 소상공인 기준 400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상은 중복회선에 각각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가 1일 고객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

-문제의 원인이 된 부산국사는 A급관리시설인데, A급관리시설을 외주화 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이하 서): 장비설치는 C급국사에서 하고, A급국사에서 원격으로 라우터 설정을 한 게 맞다. 인터넷 라우터 특성상 라우터 설정시 모든 국사로 전파되기 때문에 A급국사와 C급국사의 중요성을 따지는 데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장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장비설치 과정이었다. 기업고객들에게 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신규장비여서 협력업체가 한 것. 표준작업절차서가 있는데 이를 신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협력사가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KT가 좀 더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차후 보상관련해서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

▲서: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 못한 데 있다. 이게 팩트다.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해 조사한 뒤 말씀드리겠다.

-사고 초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라고 오판한 이유는?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이하 권): 일반 인터넷 대형 장애 보면 그간 대부분 디도스 문제였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인터넷이 디도스로 마비된 적도 있다. 저희도 지난달 초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DNS 트래픽이 올라가 DNS 장애알람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디도스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라우팅 장애오류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장애원인을 병행 분석했다.

-이번 장애 판단시점이 언제인가? 장애시간이 89분으로 돼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다음날까지도 통신이 안 된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까지 보상안에 반영됐나?

▲권: 장애는 바로 인지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장애 원인을 디도스로 추정해 보고한 시각이 25일 오전 11시39분. 이때 "디도스 추정"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다.

이후 오후 12시50분 최종적으로 라우팅 오류 장애라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오전 11시44분에 라우팅 오류라고 (KT가 보고했다고)한 건 과기정통부가 잘못 인식한 것 같다.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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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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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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