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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T 통신장애 총 보상규모 400억원…"구상권 청구는 추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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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규모 350억~400억…2018년 아현화재 수준
"최근 디도스 공격 잦아 장애원인 디도스로 오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5일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KT가 무선가입자당 평균 약 1000원, 소상공인들에게 약 7000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과정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휴대폰 가입자는 하루, 소상공인은 열흘치 요금을 일괄 감면키로 정했다.

KT가 추산한 총 보상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인데, 이번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는 1일 서울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KT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본사에 있다면서도 표준작업계획서상 1차적인 책임은 협력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을 잘 파악해 조사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전무),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상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상무)과의 일문일답.

◆"일괄보상이 최선이라 판단…예외적 상황은 콜센터로 접수"

-최근까지 들어온 장애신고 건수와 일괄보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하 박효일): 지난 일주일간 1만건의 고객문의가 있었다. 대부분 불편 호소하셨고, 어떤 분들은 장애 왜 일어났는지 문의하셨다. 이런 분들 목소리 통해 보상규모를 추정해 보려했는데 장애시간은 짧지만 범위는 넓다보니 고객들을 개별 확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객센터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 기준이 다르고 범위가 넓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또 고객들이 말하는 피해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자체가 불편함이기도 할 것. 그래서 개별적 접근은 어렵다 생각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감안했다. 오늘 발표내용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전담콜센터가 열리기 전까지는 KT 상담콜센터인 '100번' 등을 통해 응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평균 얼마, 소상공인 기준 평균 얼마의 보상금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나?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이하 박현진): 무선고객 같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요금에 따라 다양할 것. 소상공인 인터넷 같은 경우 저희가 인터넷 요금이 2만5000원 전후임을 감안하면 인당 7000~8000원이 평균치다.

-실제 피해 시간의 10배 수준으로 피해 기준을 잡았다고 했는데, 근거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과거 기준 준용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현진: 기준 설정에는 과거 피해보상사례나 글로벌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에 제기됐던 불편 유형을 고려해 저희로서는 개인 고객들에게 10배,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는 점 감안한 10일치가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관상 보상기준이 오래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한 것. 약관개정 관련된 부분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IT인프라 강국으로서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통신장애 사고 당시 기사보면 카페나 음식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값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소상공인 기준 7000~8000원 수준의 보상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박현진: 저희로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고려한 결과지만,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피해규모나 피해정도를 특정할 수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괄보상에 대해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담콜센터 통해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다.

-KT가 예상하는 총 피해보상 규모는?

▲박현진: 총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계산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부분도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내부 추산 총 350억~4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보상은 유무선 인터넷 등 총 3500만 회선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숫자는 회선 기준 400만에 가까운데, 다만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유선전화, 무선전화도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써 중복으로 포함된 경우 있으므로 소상공인 기준 400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상은 중복회선에 각각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가 1일 고객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

-문제의 원인이 된 부산국사는 A급관리시설인데, A급관리시설을 외주화 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이하 서): 장비설치는 C급국사에서 하고, A급국사에서 원격으로 라우터 설정을 한 게 맞다. 인터넷 라우터 특성상 라우터 설정시 모든 국사로 전파되기 때문에 A급국사와 C급국사의 중요성을 따지는 데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장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장비설치 과정이었다. 기업고객들에게 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신규장비여서 협력업체가 한 것. 표준작업절차서가 있는데 이를 신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협력사가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KT가 좀 더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차후 보상관련해서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

▲서: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 못한 데 있다. 이게 팩트다.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해 조사한 뒤 말씀드리겠다.

-사고 초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라고 오판한 이유는?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이하 권): 일반 인터넷 대형 장애 보면 그간 대부분 디도스 문제였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인터넷이 디도스로 마비된 적도 있다. 저희도 지난달 초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DNS 트래픽이 올라가 DNS 장애알람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디도스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라우팅 장애오류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장애원인을 병행 분석했다.

-이번 장애 판단시점이 언제인가? 장애시간이 89분으로 돼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다음날까지도 통신이 안 된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까지 보상안에 반영됐나?

▲권: 장애는 바로 인지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장애 원인을 디도스로 추정해 보고한 시각이 25일 오전 11시39분. 이때 "디도스 추정"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다.

이후 오후 12시50분 최종적으로 라우팅 오류 장애라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오전 11시44분에 라우팅 오류라고 (KT가 보고했다고)한 건 과기정통부가 잘못 인식한 것 같다.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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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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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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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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