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1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성남시가 지난 4월 27일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조감도.[사진=성남시] 2021.11.01 observer0021@newspim.com |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영상으로 제작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설명자료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올려놨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는데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세대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해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세대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설결과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세대로 제시했으며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하게 된다.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서는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당 최대 300만원과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원 이내 지원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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