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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백지신탁 방지" 이재명, 부동산 투기와 전쟁...민간개발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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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100% 환수도 검토...개발사업에 지방채 발행 확대
민간 개발사업 위축·지방 재정 부담 문제 제기
공공과 민간 조화 이뤄내려는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투기와 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 폭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민간 개발 위축 우려가 있고 공공의 역할이나 개입이 커지는데 따른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 강력한 초과이익 환수·투기근절 방안 내놓은 이재명

30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확대 방안과 부동산 백지신탁을 내세워 투기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 중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그는 여당과 협력해 개발이익 환수를 100%까지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자가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수익률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 것보다는 높은 수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현재 20~25%에서 45~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균형발전·주거안정·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을 조항으로 마련하고 기부채납액과 사업별 부담금 등 사업별 내역 공개 의무를 뒀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은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팔게 하거나 위탁해 강제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 공공의 역할 확대...지방 재정 부담·민간 사업 위축 부작용

시장에서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초과수익을 환수할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있지만 과도한 수익 환수가 민간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민간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이로인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로 수익을 제한할지에 달렸다.

민간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익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걱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사업에 나서는 곳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높여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부담이 이어진다면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지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업체들간 경쟁 등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등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나 공공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훼손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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