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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내달 1일 발효…"항공노선 확대·편수 증대"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9:46

외교부 "92개국과 항공협정 체결…86개 발효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한·EU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양측을 오가는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항공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 항공사들까지 앞다퉈 국제선 운항 재개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3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3만4000명) 대비 약 44% 증가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비행기 운항 편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9월 평균 운항 편수는 1만789편으로 전년 동기 8천775건보다 크게 올랐다. 사진은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모습. 2021.10.23 yooksa@newspim.com

한·EU 간 수평적 항공협정은 양측이 체결한 양자 항공협정(22개국) 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 협력 협정이다. 한국은 오는 11월 1일 기준으로 92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해 86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협정상 협정 당사국 간 자국국적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나, EU 회원국과의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한국과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폴란드 항공사(LOT)가 헝가리-인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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