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39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