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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달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1:04

공약 법제화 첫 요구, 진성준·박상혁·홍정민 법안 인용
"부동산 정책 방향, 경기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첫 공약의 입법화로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다. 이 후보는 지나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진성준·박상혁·홍정민 의원의 법안을 지목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관련해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들었다. 이 후보는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며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의 법제화 첫 요구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선택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2021.10.27 dedanhi@newspim.com

또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말했다. 그는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부동산 범죄와 반칙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0년 한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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