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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노태우 국가장' 오늘 중 판단...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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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오전 참모회의에서 논의 예정"
유영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전두환 이임대통령,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 및 3부요인, 91개국 경축사절, 각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여 취임 연설하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고 참모들 간에 논의하지 못했다"며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참모회의에서 그런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오늘 11시에 총리주재 국무회의가 마침 예정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에 빨리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텐데 아직은 유족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아직 논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며 "조금 이따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하고 그렇게 되면 뜻도 여쭤보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씨는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 받았고 많은 국민들은 5.18 학살 책임이 있다고 노태우 씨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묻자 "이 자리에서 예단하거나 의견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법적으로는 국가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만 두고 보면 그런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 예우박탈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가장이 가능한데 절차가 필요하다. 저도 국감장에 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이 '노태우 씨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안 되는데 국가장을 하면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국민들 수용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전날 고인이 생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또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장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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