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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노태우 사망, 국립묘지 안장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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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향년 89세로 별세, 2002년 암수술 이후 희소병 투병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무기징역, 이후 특별사면
조오섭 "정부, 현충원 안장 여부에 '그럴 일 없다'고 답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 현충원 안장과 국가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으면서 여러 차례 병원 생활을 하다가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기에 원칙적으로라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 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 및 폭행, 상습 체포, 감금,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 절도·강도, 상습사기, 상습 장물, 국고 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연설 [사진=국가기록원]

또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현충원 안장이 안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현충원 안장이 어렵다. 그러나 논란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기 때문이다. 법상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평가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은 쉽지 않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견은 노 전 대통령의 국장과 국립현충원 안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들 신군부 세력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을 이미 지난해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런 정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그 정신은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당시 행안부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의 정신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정부에 이들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물었는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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