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집단휴진 주도 혐의
"무죄 판단한 1심 판결 정당"…검찰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난 2014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4.03.10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회장 등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 가량이었다.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노 전 회장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이 의협 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휴업을 이끌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