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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려동물]① 매 맞고, 버려지고…중범죄에도 반복되는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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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및 유기 매년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매뉴얼 마련 '시급'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60) 씨는 두 딸이 모두 결혼해 출가했지만 그리 외롭지 않다. 강아지 4마리, 고양이 1마리 등 총 5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서다. 이들 5마리는 모두 유기됐던 동물들로 김 씨가 하나 둘 데려와 보듬었다. 김 씨는 "15년 전 강아지 '보리'를 데려온 이후 꾸준히 유기동물을 데려와 보살피다 보니 현재 5마리까지 늘어났다"면서 "처음에는 밥도 못 먹어 갈비뼈가 드러나 있는 아이도 있었고, 학대를 많이 받아 손을 내밀기만 해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필 수 있을텐데, 지금은 같이 사는 아이들 보살피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다"며 미소를 보였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동물 학대 및 유기라는 부작용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다,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매년 유기 동물 13만마리…10년간 구속은 5명뿐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기동물 수는 총 13만401마리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개 9만5261마리, 고양이 3만3572마리, 토끼 등 기타 1568마리다.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올해 역시 10만~13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얼굴에 화상 입은 백구.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갈무리]2021.10.26 min72@newspim.com

동물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신고는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 접수됐다. 7월이 10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490건 ▲6월 468건 ▲4월 404건 ▲5월 399건 ▲3월 345건 ▲1월 303건 ▲2월 25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급증한 7월의 경우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도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뒤 유기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는 반려견이 날카로운 흉기에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 애견가게 앞에서 상자에 담겨 유기된 2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전모(34) 씨는 "얼마 전 친구가 집에 놀러왔다가 고양이들이 귀엽다고 하더니 며칠 뒤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들여왔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동물센터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핀잔을 주려다가 마음속으로 삼켰다"고 토로했다.

최모(38) 씨는 "3년 전쯤 친구가 키우던 토이푸들을 데려왔는데,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토이푸들이 아니라 강아지 몸집이 커지는 게 싫어서 밥도 잘 안 먹이고, 주먹만한 컵에 넣어놓고 길렀다고 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니냐고 따지고 신고하려 했다가 그냥 그 친구를 손절했다"고 덧붙였다.

강아지를 키우는 김모(29) 씨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벌금만 조금 내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열 받더라"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데려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동물판 n번방'까지 나오는데…잇따른 온정적 판결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소유주가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민법상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갈무리]2021.10.26 min72@newspim.com

그럼에도 동물 학대 및 유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작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039건 발생해 4358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9일 이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린다.

김영환 동물권 비영리단체 케어 대표는 "실제로 동물학대로 인해 기소되는 것도 굉장히 낮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다"며 "법 자체는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탓에 막상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면 법 집행 종사자들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단속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학대 및 유기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동물학대 업무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한다. 학대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에 신고가 들어가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격리 조치 등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2~3명의 인력으로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처리하고 있어 동물학대만 오롯이 집중하기는 힘들다"면서 "아동학대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전문성을 갖추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1~2년 있다가 부서를 이동하고, 동물학대뿐 아니라 민원 관련해서도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을 뽑을 때 동물 관련 직열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역시 "경찰이 평소에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이나 경험이 없다보니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거 확보의 방법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더 제대로 수사하도록 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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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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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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