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의 반려동물]① 매 맞고, 버려지고…중범죄에도 반복되는 학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 학대 및 유기 매년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매뉴얼 마련 '시급'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60) 씨는 두 딸이 모두 결혼해 출가했지만 그리 외롭지 않다. 강아지 4마리, 고양이 1마리 등 총 5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서다. 이들 5마리는 모두 유기됐던 동물들로 김 씨가 하나 둘 데려와 보듬었다. 김 씨는 "15년 전 강아지 '보리'를 데려온 이후 꾸준히 유기동물을 데려와 보살피다 보니 현재 5마리까지 늘어났다"면서 "처음에는 밥도 못 먹어 갈비뼈가 드러나 있는 아이도 있었고, 학대를 많이 받아 손을 내밀기만 해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필 수 있을텐데, 지금은 같이 사는 아이들 보살피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다"며 미소를 보였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동물 학대 및 유기라는 부작용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다,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매년 유기 동물 13만마리…10년간 구속은 5명뿐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기동물 수는 총 13만401마리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개 9만5261마리, 고양이 3만3572마리, 토끼 등 기타 1568마리다.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올해 역시 10만~13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얼굴에 화상 입은 백구.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갈무리]2021.10.26 min72@newspim.com

동물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신고는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 접수됐다. 7월이 10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490건 ▲6월 468건 ▲4월 404건 ▲5월 399건 ▲3월 345건 ▲1월 303건 ▲2월 25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급증한 7월의 경우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도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뒤 유기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는 반려견이 날카로운 흉기에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 애견가게 앞에서 상자에 담겨 유기된 2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전모(34) 씨는 "얼마 전 친구가 집에 놀러왔다가 고양이들이 귀엽다고 하더니 며칠 뒤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들여왔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동물센터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핀잔을 주려다가 마음속으로 삼켰다"고 토로했다.

최모(38) 씨는 "3년 전쯤 친구가 키우던 토이푸들을 데려왔는데,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토이푸들이 아니라 강아지 몸집이 커지는 게 싫어서 밥도 잘 안 먹이고, 주먹만한 컵에 넣어놓고 길렀다고 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니냐고 따지고 신고하려 했다가 그냥 그 친구를 손절했다"고 덧붙였다.

강아지를 키우는 김모(29) 씨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벌금만 조금 내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열 받더라"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데려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동물판 n번방'까지 나오는데…잇따른 온정적 판결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소유주가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민법상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갈무리]2021.10.26 min72@newspim.com

그럼에도 동물 학대 및 유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작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039건 발생해 4358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9일 이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린다.

김영환 동물권 비영리단체 케어 대표는 "실제로 동물학대로 인해 기소되는 것도 굉장히 낮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다"며 "법 자체는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탓에 막상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면 법 집행 종사자들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단속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학대 및 유기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동물학대 업무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한다. 학대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에 신고가 들어가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격리 조치 등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2~3명의 인력으로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처리하고 있어 동물학대만 오롯이 집중하기는 힘들다"면서 "아동학대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전문성을 갖추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1~2년 있다가 부서를 이동하고, 동물학대뿐 아니라 민원 관련해서도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을 뽑을 때 동물 관련 직열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역시 "경찰이 평소에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이나 경험이 없다보니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거 확보의 방법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더 제대로 수사하도록 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