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5월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청주의 두 여중생중 한 유족이 검찰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A양 유족 측은 2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신상정보공개신청서'와 '재판공개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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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은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제보가 접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위해선 신상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지난 5월12일 오후 5시11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양의 계부 C(56)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도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구속기소 된 계부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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