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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오세훈표 재개발에 사활 건 강남 '대청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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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서 탈락
토지주‧집주인 찾아 '동분서주'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수십번 정부와 시, 관할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 방문도 해봤지만 꿈쩍도 안 해요. 슬럼화가 심한 지역인데도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은 커녕 논의 조차도 안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박동은(68)씨)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째 방치된 지역은 이곳 뿐에요. 준공 후 30년이 넘었고 해마다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요.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토지주와 집주인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다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는 눈치에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한동민(51)씨)

[서울=뉴스핌]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사진=유명환 기자]2021.10.25 ymh7536@newspim.com

◆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이번이 마지막 도전"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일원동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4일 만난 일원동 주민 염상혁(43)씨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신청을 해봤지만 이 지역은 사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며 "올해 사업 참여를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 동의율 35%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정부가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주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대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지금 토지 소유자와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기존 제도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5년이라면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2년 내 마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탈락한 일원동 주민으로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지난 7월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도심복합사업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대청마을 주민대표단은 전체 소유주 중 다주택자를 제외한 1600가구 중 560가구의 동의서(약 35%)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에서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지난 8월 국토부는 6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총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시장 수요가 높은 강남권 후보지는 단 1곳도 선정하지 못했다.

주민 3분의 1 동의와 81%에 달하는 건물 노후도에도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청마을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정부는 사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대청마을 재개발 조합원은 "대청마을 택지조성 당시에 건축된 지하가구가 노후화되면서 장마철 누수와 곰팡이 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빌라를 짓는 가구들이 늘면서 추후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항공뷰.[사진=네이버 항공뷰]유명환 기자 = 2021.10.25 ymh7536@newspim.com

◆ "1만 가구 이상 수용 가능 지역…강남권 공급 해갈 도움"

이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 사업이 마지막 재건축 기회로 보고 있다. 대청마을은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 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 가뭄 현상이 해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낡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던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원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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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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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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