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위드 코로나] 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폐지…모임제한 10명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3차 개편 걸쳐 완화
다중이용시설 종일 이용 가능…유흥시설은 24시 제한
행사 미접종 포함 100명까지 가능…접종자 500명까지
고위험시설 전파위험 고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렸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제(백신패스)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모두 가능하며 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 1일과 22일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개편을 통해 점진적 방역완화로 진행되며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을 통해 3차 개편 시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개편은 4주 시행 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내달 1일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도입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유흥시설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사간제한 해제와 별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진제도 실시와 함께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 제한하며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 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검사음성자로 운영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금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1차 개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공청회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 5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고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회의까지 통해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9일 중대본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접종률 70% 달성으로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초안으로 29일 최종발표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행사 및 집회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