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증상 없거나 경증이면 재택치료…증세 악화되면 긴급호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0세 이상·기저환자·감염취약 주거자 예외
의료기관-소방서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효율화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 국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하면서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재택지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이 신설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소방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된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초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우선 의료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을 조정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2029년 3월 1차 유행 당시 무증상 경증환자 대응을 위해 신설된 시설로 공공기관·기업 연수원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총 1만9789병상을 운용 중이다.

현재 가동율은 33.5% 수준으로 센터 내 상주하는 의료인력, 행정지원 인력이 체온, 증상 등 비대면 관리, 식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주 인력의 피로도가 높고 센터 내에서도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센터의 역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 전체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제외 대상이다.

고시원,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재택치료 대상에서 빠진다.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정부는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한다. 관리팀은 보건소와 행정인력으로 구성돼 건강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을 전담할 건강관리반과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을 활용한 격리관리반으로 구성된다.

관리팀을 통해 원격 모니터랑과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 환자 조기발견, 중증화 방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기체계를 통해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즉시 조치·이동시스템을 마련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중등증·중증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중-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도 추진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대응은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의 정부를 자동 연계해 자료 수집 시간은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고도화·효율화를 추진한다.

진단검사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지속하고 접종자는 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검사법을 다양화한다. 검사량 급증에 대비해 유증상자·접촉자 등 필수검사에 PCR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책을 활용활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 1일과 22일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역량제고 및 효율화·진단검사 개편 [자료=보건보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