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6억 편취 후 같은 피해자에 또 사기
"피해자 엄벌 탄원…피해 회복 대부분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에게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맹지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빌린 돈 상당수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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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4~7월 지인 B씨에게 맹지를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합계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땅을 판매하면 5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100억원은 국회의원에게, 300억원은 형님(B씨)에게 주고 나머지 100억원은 내가 갖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50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B씨가 투자해 나눠 갖기로 한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한 토지 시행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고 2011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은 6억원도 갚을 수 있다며 사무실 마련비 등으로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면 도박장으로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해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특히 B씨를 상대로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지출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