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및 일반 상업 현수막,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등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8.09 ojg2340@newspim.com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비와 사전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정책과 시민의 다양한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2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9046건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42개 업체에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반복적인 124건에 대해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분양 홍보 광고물 9개 업체 500여 건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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