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보상 시연…이르면 29일부터 보상 가능
서버 집중 대비 홀짝제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한 뒤 금액 확인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전 11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활용한 신청 방법에 대한 시연에 나섰다.
이미 구축해놓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번호 등록,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정도로 많은 정보를 기입하지 않지 때문에 누리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신청 받을 때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용량을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를 것이며 홀짝제 등 분산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청 단장은 또 "손실보상 대상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한다"며 "일부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영업제한 조치를 직접 이행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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